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끝내 환자를 숨지게 만든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8만명을 넘어섰다.

3일 게재된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5일 오후 12시 45분 현재 48만5799명이 동의했다.

5일 오후 12시 45분 현재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동의자는 48만5799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8일 오후 어머니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한 택시와 부딪힌 후 택시기사가 주행을 가로막았다"며 "이로 인해 이송이 늦어져 응급환자였던 어머니가 끝내 숨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3년간 암 투병을 해 왔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1일 유튜브에 올린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신 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나.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상황은 청원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유튜브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있던 청원인의 아내가 거듭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10여분간 실랑이를 이어갔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는 결국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도 형사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