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온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 해당 사건이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도 형사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지 수사하기 위해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같은 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었다.
앞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온지 하루 만에 3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눌렀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청원인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 응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통증이 심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청원인은 응급환자 이송 중임을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해야 한다"면서 "10분간 차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 온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청원인의 어머니는 5시간 뒤 사망했다.
구급차 등 긴급용무 중인 자동차를 막을 경우 과태료 처분(20만원 이하)이 일반적이다. 형사법으로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기에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