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찰이 2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죄목을 적용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A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기각결정할 경우 A씨의 이름이 공개된 후 얼굴은 오는 3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되지만,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한 신상 공개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