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 다시 추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강화 방안을 가리킨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라는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