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1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수재로 받은 금품 등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됐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5개월 간의 도피 끝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