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중·영 공동성명 존중, 홍콩 기본법에 따라야"
중·영 공동성명,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하는 내용

정부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 자유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공동선언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처음 언급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