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발효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고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안법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전인대에서 15분 이내에 162명의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홍보하는 문구가 걸려있다.

이 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안법을 어기면 형량이 당초 10년이 아닌 최대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홍콩 입법부의 소수 대표만이 이번 주요 쟁점 법안의 통과 이전에 초안을 확인했고 법안의 추후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해 ‘투명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국가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NPC에 소속된 모든 홍콩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정부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이 법안에 대한 브리핑으로 추정되는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보안법은 홍콩이 영국 통치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지 23주년이 되는 7월 1일 주권반환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은 이날 새벽 미국이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 몇시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