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인 오늘부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이날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중 전역 후 8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은 36개월의 복무를 마치면 대체복무 요원의 소집이 해제되고 소집해제 된 다음 해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되며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대체역 편입 시 예비군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할 때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해당사하이 있는 경우 신도 증명서도 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은 신청인의 SNS 등 온라인 조사를 비롯해 현장·주변인 진술·신청인·보강 조사 등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대체역 편입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기각·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린다.
신청자가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의 '양심'을 판단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근시일내로 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