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7월부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