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전·대구 등 8개 지자체 9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전북 탄소융복합, 경북 산업용 헴프 7개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데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기존 2개 특구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심의도 이뤄졌다. 특히 대전은 병원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같은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지방의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 특구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부처 협의를 통해 8개 지자체가 밝힌 9개 특구 계획 보완을 지원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보완된 특구 계획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은 다음 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도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