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는 3억 이하의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가운데, 시행령을 적용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은 등기이전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제출이 아니었지만 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3억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언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적용 시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는 정도의 언급만 들어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과 관련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계약 시점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은 시행령 적용과 무관하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오는 9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다만 시행령 개정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주택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시행 예정일이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포함될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만약 이 기간이 포함될 경우 시행 예정일 30일 내에 계약된 3억 이하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행령 적용 시기와 세부 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기간 전에 체결된 계약 건이라도 시행령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만간 입법례나 경과조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