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헷갈리던 거리두기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 유행 수준에 따라 1~3단계로 방역
단계 적용범위·내용 '유연하게'… 이동제한 수준인 '3단계' 시행은 여론 수렴 후 결정

정부가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정부는 이 단계에서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같은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상 2주 반복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2단계가 되면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이뤄진다. 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일정은 자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 3단계 땐 등교 중단, 필수시설 운영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제한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2배로 급증하는 경우가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서는 유행 단계에서는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적용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하면 권역·지역별로 단계를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3단계 시행의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