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오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킬 듯"
전인대 홍콩 대표 "최고 종신형 돼야...소급 적용 필요"

26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국 총영사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하는 등 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은 중국 전인대가 이날부터 3일 동안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최종 논의한 뒤,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 정부는 자국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중 유일한 홍콩인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며 "소급 적용이 없으면 법의 억지력도 없을 것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특히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는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때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궈첸은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보안법 위반이며,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