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산 배관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1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로 업체 회장, 전·현직 대표이사, 임원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랜지 제조업체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 전 대표이사 B(70)씨와 C(6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26일 선고했다.
또 임원 D(5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현 대표이사 E(54)씨와 임원 F(56)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 대표 D(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플랜지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225억원을 받고 국내 25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이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원산지가 조작된 제품이 국내 발전소·정유·석유화학 설비 등 산업 기반 시설에 공급됐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산지가 조작된 플랜지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와 조선사들에 공급돼 유명 외국 석유기업의 설비와 석유화학 플랜트, LNG 저장탱크에 사용했다"며 "이들 최종 발주처에서는 중국산이나 인도산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국내 회사들이 향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발주 공사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국내 회사들의 공신력 하락은 물론 국가적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서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에 협력업체를 가담시키고,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