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역을 수차례 이탈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시를 거부한 외국인 3명이 추가로 출국조치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방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한국계 미국인 A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격리시설에 입소한 후 이날 밤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 편의점에 가는 등 20분 가량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A씨를 강제퇴거 조치한 후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했다.

칠레 국적의 B씨는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법무부는 B씨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고 체류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한편 방역당국의 확인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4월 11일 입국한 스페인 국적의 C씨도 사흘간 다섯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밀접 접촉자가 없고 스스로 출국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강제 퇴거 대신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위반했더라도 식자재 구입이나 응급치료 등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만 물리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4월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치된 외국인을 합하면 28명이다. 입국 단계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40명은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