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선수 3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이모(21)씨·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한겨울 새벽의 차디찬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떠나버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한창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세상이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레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애끓는 심정으로 유족들의 평생 씻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를 호소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권도 4단에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1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았고, 이를 막아선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씨는 A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렸다. 이후 김씨와 오씨를 포함한 3명은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상가건물 안에서 폭행했다. 이들은 집단 폭행 뒤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A씨를 방치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귀가했다. A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인 정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