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큰 손'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고, 2023년부터는 2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된다.
◇내년 4월부터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대규모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부터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상장주식 종목을 1%를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한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 부모,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나눠 보유해도 이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이면 양도세 부과대상이다.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는 직전 연도말 종가를 기준으로 지분율(1%초과 여부)과 보유 금액(현행 10억원·2021년 4월부터 3억원)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편입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직전 연도인 올해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 4월부터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진다. 3억원 이하의 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을 통해 벌었다면 차익의 20%를,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벌었다면 25%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차익의 금액과 관계없이 1년 미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이 차익의 30%는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상장 주식이 아닌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자산가들 중에는 지분율 1%미만으로 3억원 이상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년부터 대주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부터 양도차익 2000만원 넘으면 모두 과세
2023년부터는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양도차익이 과세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산 주식을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는 각 금융회사 별로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해 5월에 투자자별로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된다.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각각 4000만원씩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있다면 A증권사와 B증권사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에 세율에 따라 임의의 세금을 떼고 양도차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후 다음해 5월에 투자자는 A사와 B사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원천징수액과 확정세액 차이를 비교해 세금을 덜 낸 투자자에게는 차액을 부과하고 더 낸 투자자에게는 환급을 해준다.
조영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자들은 과세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