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과 손실 합한 '손익통산' 과세… 3억원 이하는 20%

정부가 2022년부터 펀드의 순이익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펀드 두 개에 가입해 한 펀드에서 이익이,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순이익이 없어도 이익이 난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두 펀드의 이익, 손해를 합해 순이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펀드투자 소득 중 손실이 가능한 주식·채권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펀드투자 소득은 기존에는 배당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주식양도손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은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손실은 3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올해 이익이 났어도 직전 3개년에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은 빼고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시위하고 있다.

펀드투자 소득을 손실위험이 따르는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과 일반적인 배당으로 나눠 과세하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식양도 소득이 아예 과세이익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펀드투자 결과 주식으로 큰 손해를 입었어도 일정한 배당금이나 채권양도 수익을 얻게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 여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한 상품에서 손해를 봤어도 다른 상품이 수익을 보면 그만큼 배당소득세를 내야했다.

펀드투자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조세형평성에 따라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X 25%)'의 2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펀드투자 소득 중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세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납세 유보·이월이 가능하다. 이익을 봤더라도 과세를 이월해 추후 환매 또는 양도로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소득에서 얻은 손해와 손익통산할 수 있게 했다. 펀드를 해지하거나 환매해 발생하는 환매·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1년에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득을 분배하지 않는 비적격펀드의 경우에는 유보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수익자 분배금도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수익 분배 활성화 차원에서 이득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펀드는 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게 하고, 수익자 분배금도 손익통산이 가능한 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천을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운 국외펀드 분배금도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