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제기한 동생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일본회사법을 근거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결과와 관련,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동빈 회장이 지난 4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