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항만방역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역수칙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