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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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성향 청년단체인 전대협 소속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에 붙였다. 대자보에는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동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대자보를 붙인 김씨를 입건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역시 같은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출입을 막는데 억지로 들어가거나 절도,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람이 거주하고,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무단 침입할 경우에나 적용하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된 게 억울하니,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차량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고, 대학건물도 문이 열려 있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