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만나러 30분 무단이탈… '감염병 관리법 위반' 경찰 고발
경기 의정부시는 23일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관리법 위반)로 A(70)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 밴드(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가능동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즉시 확인됐다.
전담 공무원은 곧바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A씨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능역에서 지인을 만나 10분가량 얘기를 나눈 뒤 귀가했다. 총 30분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오는 30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일주일 만인 이날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
전담 공무원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으로 가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는 처음"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남성이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판결로, 현재 이 남성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감염법 관리법을 강화하면서 최고형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