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나 해고자, 실업자, 퇴직 교사와 공무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등을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법안 중 일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는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예고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되나,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었다. 다만 이들 조합원들이 사업장 노조 활동을 하되,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입과 시설 사용에 관한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율 결정하면서도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과도한 급여가 나가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파업 등)은 금지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연결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