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에 세금... 대주주→개인투자자 확대
0.25% 주식 거래세는 매년 0.05%씩 낮출듯
정부 "결정된 사안 없다… 이번달 내 발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금융 증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가치가 10억원이 넘는 사람만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안의 구체적 방안을 올해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주중 발표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과세 선진화 로드맵 등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과세 방안을 미세 조정할 예정이다. 발표 방법,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며칠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코스피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세율 20%가 부과되는데,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될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컸다.

정부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0.25%인 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 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정부의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거래세수는 연 5조원 정도다. 양도세 강화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거래세 축소 규모에 비해 양도세 범위를 크게 늘린다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는 세수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말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세율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