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재포장 금지' 규정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묶음 할인판매'를 막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제도 도입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판촉 상품을 고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과 가이드라인을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로 불리는 이 규칙은 생활 쓰레기의 35%를 차지하는 재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작년 1월 입법예고 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격경쟁력(유가성)이 떨어져 재활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20여 차례에 걸쳐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올 1월 제도 개정까지 마쳤으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가이드 라인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자체를 막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맥주 5개에 1만원 등 안내 문구로 판촉하거나 음료 뚜껑 부위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만두처럼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환경부는 결국 이 규칙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연기를 알리면서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쟁점 사항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