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재포장 금지' 규정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묶음 할인판매'를 막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제도 도입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시안과 가이드라인을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로 불리는 이 규칙은 생활 쓰레기의 35%를 차지하는 재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작년 1월 입법예고 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격경쟁력(유가성)이 떨어져 재활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20여 차례에 걸쳐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올 1월 제도 개정까지 마쳤으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가이드 라인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자체를 막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맥주 5개에 1만원 등 안내 문구로 판촉하거나 음료 뚜껑 부위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만두처럼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환경부는 결국 이 규칙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연기를 알리면서 "재포장 예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쟁점 사항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