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인정된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뒤편 외벽이 방화로 그을려 있다.

한밤중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영장당직부장판사는 이날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송모(35)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지만, 가방이 불에 타면서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훼손됐다. 화재는 이를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압했다.

송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