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사가 고객에게 30일 이내로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원활한 비대면 배송을 위해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가 택배업 약관 개선에 나선 것은 기존 표준약관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택배사고 시 택배사 우선배상 조항이 신설됐다.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택배회사, 대리점, 기사 간 책임회피로 배상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택배 관련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조항도 마련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규명해 택배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택배사고 관련 조항이 없어 책임공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택배사도 문제의식에 동감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임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앞으로 택배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사업자와 고객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택배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해야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한다. 고객은 택배를 맡길 때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해서는 안된다
고객 부재시 반송과 비대면 인도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쓰던 '방문표'는 거주인의 부재 여부를 알려 범죄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따라 폐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