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등교중지 학생에 '대체학습' 제공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일이 줄어든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행평가를 시행하는데 따른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침은 늦어도 7월 초까지 개정해 학교에서 2학기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종전 평균 39%에서 22%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서고,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