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가 불법가스 배출 조작 혐의로 고발한 벤츠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6일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C200d 등 12종의 경유차 3만7154대에서 차량 프로그램을 조작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게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검찰 고발과 함께 776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검찰은 환경부 고발 건 외에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