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법률자문단 출범…향후 1년 간 운영 예정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일반화폐 발행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은행법을 디지털화폐 발행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화폐 발행 등 지난 4월 발표한 CBDC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디지털 형태를 갖고,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 다르다.

15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15일 한국은행은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정 및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오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외부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 평가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한은은 올해 안에 CBDC 구현기술을 마치고 내년까지 가동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는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화폐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가동 테스트의 초기 시험을 위한 기술 검토 자료를 발표했다.

CBDC 법률자문단은 정보통신(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법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서 법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법이 가리키는 법화(국가가 주조 및 발행하는 화폐)성에 대한 정의 등을 다시 검토해 CBD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CBDC 법률자문단은 이날을 기점으로 내년 5월까지 1년 간 운영될 계획이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은 측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씩 추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