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 충남 지역 등 주요 거점에서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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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 등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거점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며 "주요 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전단 사건 관련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이미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병합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두 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가 행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에 불만을 강력히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