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15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업체(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들러리와 투찰가격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당초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을 악용해 담합을 해온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