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았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주민 심모(48)씨를 보복감금, 보복폭행, 협박, 무고 등의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이 지난달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심씨는 경비원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최씨는 지난 4월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심씨는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까지 최씨를 끌고가 감금한 채 구타해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 폭행은 12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날 심씨가 최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최씨에게 지난달 4일 '나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고·협박 혐의도 받는다.

결국 경비원 최씨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가 네이트 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경비원 최씨가 가족처럼 주민을 위해 희생하던 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