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건의 공사에서 수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또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었다. 수급 사업자에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38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