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자, 변호인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별돼 검찰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내로 개최됐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