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8개 업종에 의무 도입된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과 관련해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위험이 큰 학원 등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며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 감염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명부를 남기는 방식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6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이날부터 정식 도입됐다.
시범 운영한 16개 시설에서는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이밖에 4933개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앱을 설치·참여해 1만4045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앱에서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이 QR코드를 시설관리자가 별도 앱으로 스캔하면 이용자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업종은 모두 8종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쌀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적용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 단계 동안이다.
학원의 경우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크지만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외 업소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해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6월30일까지 개도 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