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등에 공식 요청했다. 이달 2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종결 시한을 앞두고 데드라인 연장 입장을 표한 것이다.

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국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면서 "인수상황 재점검·인수조건 재협의 등 한국산업은행 및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원에 사들이고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조1772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6개월 후인 오는 27일까지 거래를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항공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7일로 예정된 1차 유상증자 납입일이 연기됐고, 4월 30일로 예정된 구주 인수일도 미뤄졌다. 이에 채권단은 현대산업개발이 확실한 인수 의지를 밝혀야만 종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 상 최종기한일(Long Stop Date)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채권단 측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말 기준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고 1조 7000억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말 현재 계약 기준인 전년 반기말 대비 1만6126% 급증했으며, 자본총계는 올해 1분기말 기준 전년 반기말 대비 1조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 경고등이 켜졌고, 순손실도 8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현대산업개발은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전동의 없이 다음날 이사회에서 본건 추가자금 차입을 승인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실계열사에 대한 총 1400억원 지원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간 약 11회에 이르는 공문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등의 정확한 현재 재무상태 및 전망, 기준 재무제표상 재무상태와 계약 체결 이후의 재무상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자금 차입 규모의 산정 근거, 차입금의 사용 용도, 차입 조건, 상환 계획, 영구전환사채로의 변경 조건, 영구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을 포함하는 인수상황 재점검과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명시적인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자금의 차입 및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결정하고 관련된 정관 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채권단과는 공식적인 교섭이 없던 중에 여러 언론 보도가 이어져 난처해, 시장에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했다.

채권단이 현대산업개발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계약 종결 시한은 최대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 최종기한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확약 불이행 등에 따른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컨소시엄의 관련 권리가 변경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