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이른바 ‘윤소하 협박 소포’ 사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36)씨와 강모(23)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씨는 지난해 6월 윤소하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인물이다. 소포 안에는 흉기와 조류 사체 등이 있었다. 빨간색 글씨로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성 내용이 적힌 A4용지도 들어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유씨가 편의점 무인 택배기를 이용해 협박 소포를 보냈다고 판단, 사건 한달여만에 유씨를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소포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법원은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 42일만이었다. 유씨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씨 측은 CCTV 등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과 영상 속 인물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맡았다. 대진연 산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대진연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에서 정의가 승리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을 시종일관 지키면서 활동했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억울해도 무조건 중단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씨가 구속되자 대진연은 "부당하게 구속시킨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적폐 수장 윤석열(검찰총장)은 사퇴하라"라는 입장문을 냈다.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종로경찰서와 동작경찰서 역시 4·15 총선 당시 황교안 통합당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대진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