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원격진료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의료계에서 원격진료에 찬성한다는 입장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이뤄진 단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 추진을 위해서는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현상 방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5개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 및 적정한 의료제공을 위해 편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또 협회는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를 위해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일부 의료기관 종별에 비대면 진료를 집중 허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기관 간 경쟁·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완화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환자 상호 간 보호와 신뢰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물론, 상호 간의 법적책임의 기준과 범위, 원치 않는 녹음‧녹화의 방지 등 진료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환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의료인 측면에서는 신뢰 가능한 진료환경의 구축 등 관련 법적문제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준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도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적정한 수가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 검토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