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추징예상 개인자산 855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3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달 4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삼촌 조모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지난달 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인용됐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추징보전액은 채권액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제 예금액과 다를 수 있다.

문 대표와 조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문 대표와 조씨에 대해 동결한 추징보전액은 각각 854억8570만원, 194억3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문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사건을 문 대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