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 개인 정보를 불법 추적했다는 혐의로 총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구글 로고.

3일(현지 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구글 사용자들은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즈 연방법원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접수했다. 소송 대리인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검색한 구글 사용자 수백만명이 참여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내 기능 중 하나인 시크릿 모드는 사용자가 장치나 브라우저에 남겨지는 기록없이 비공개로 접속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소송인들은 그러나 시크릿 모드 사용 중에도 인터넷 활동 기록이 추적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사용자가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도 웹사이트는 방문자 분석 도구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사이트 이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미국인의 비밀과 데이터 수집에 관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도 요구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반박하며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검색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 (시크릿 모드) 탭을 열 때마다 고지된 것"이라며 "검색 내역을 수집하면 사이트 소유자들이 콘텐츠, 제품, 마케팅 등의 성과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