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안내 현수막.

4일부터 금연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절반만 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정 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해준다.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된다. 금연 지원 서비스 및 면제 조건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 상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최소 8주 이상 이수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시에 해당한다.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재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 기준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 이수 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이 제도 추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