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비중 높았던 SK·LG·한화, 내부거래 모두 해소해 '0'
지난 2년간 대기업 집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 집단 중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원보다 32.0%(4조1459억원)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13.6%에서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1.9%를 차지했다.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대로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제로(0)'였다. 특히 한화, LG, SK 등 3곳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 각각 60.9%, 52.9%, 33.0%로 높았는데 이를 모두 해소했다.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년 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줄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된 곳은 16곳이었다. SM이 2년 전보다 25.8%포인트 증가했고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경우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인척 회사가 2018년에 신규 편입된 영향이다.
조사 대상중 오너 일가 지분의 조정과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이 친족 분리 방식으로 규제대상 기업 수를 각각 22곳과 11곳 줄였고 카카오(-4곳)와 넷마블·유진(각 -3곳) 등도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감소했다.
규제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LG,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국투자금융, 한라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