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와 임모씨를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알면서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의 구속이 결정됐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는 '오프남', 범죄대상 개인정보를 빼오는 '검색책' 등으로 박사방 범죄가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 현재까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