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경찰관, 화천서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해
화천경찰서 교통조사관, 피해자 다친 것 알고도 '인명피해 없다'고 처리

경찰관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이 사고를 조사한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은 형사 입건을 피한 것은 물론, 면허 정지 처분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캡처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8년 9월 강원 화천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A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강원지방경찰청 화천경찰서 소속 교통 조사관 B씨(현재 춘천경찰서 소속)는 이 교통사고에 대해 인명 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인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뒤 담당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B씨와 통화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차량 손상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현장 사진도 봤다. 또 A씨와 B씨의 합의서에는 '치상'으로 적혀 있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벌점을 총 45점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B씨가 이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처리해 A씨는 형사입건되지 않았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가 현재 소속 돼 있는 춘천경찰서 서장에게 B씨를 징계처분(정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