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청소년이 ‘수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이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청소년은 ‘2016년쯤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