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사실상 임투공제 부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도 지원 강화…수출금융 확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사업용 유형 자산 투자에 세액공제 등 감세(減稅)혜택을 주기로 했다.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기계 설비류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생산성향상, 신성장기술 관련 9개 영역에 대한 시설 투자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시설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3년 간 실적에 비해 시설 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광범위한 세액공제가 이뤄졌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부활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분에 세액공제… "세금 감면 확대할 것"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올해 ‘플러스 성장(0.1%)’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등 유인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기술투자 ▲에너지 절감 ▲연구개발 투자 ▲의약품 품질향상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안전설비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향상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업의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 비용에 법인세 등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각종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시설 투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칸막이 없는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넓어진다.

기업 투자에 기본적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2011년까지 유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년 만에 부활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이외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기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공제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적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를 이월 할 수 있도록 해준 이월공제 기간을 현재의 5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별로 차등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해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공제 제외 대상 등은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임투세액 공제와 비슷하지만, 투자확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세금감면액 등은 세법개정안 논의를 거쳐봐야 추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6.2조원 투자 사업 인허가 지원… 10조원 규모 민간투자 발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투자 촉진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舊)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5조7000억원을 투자해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구축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심의 절차가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 전남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원은 토지보상비 등이 선(先)투자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선투자하면, 재정이 후(後)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5조4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118조원 가량의 수출 금융을 신속 집행하고, 수출입은행 대출 만기 및 중소기업 이자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3분기말 만기 도래분까지였던 만기 연장 대상을 올해말 만기도래분까지 연장해서 총 7조9000억원 가량 여신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 등에 대한 한시적 보완을 통해 기업 들이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