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돼 있는 배우자, 자녀 등도 세대주를 대신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같은 같은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이라면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편성돼있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경우 따로 사는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대부분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했다.
또,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용 대상 시설의 명단을 받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피고 관련 절차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