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9일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해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이후 황 당선인은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됐다.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수리되진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논란이 되자, 황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제54조 4항)을 근거로 "퇴직자가 아니어도 사직원을 제출한 뒤에는 지위가 다른 후보자와 같다"고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황 당선인의 의원면직이 완료되지 않고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되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3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한편,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황 당선인 겸직 관련)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며 "토론을 통해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