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한 환경부 고발 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쯤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가 지난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C200d 등 12종의 경유차 3만7154대에서 차량 프로그램을 조작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게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검찰 고발 외에도 776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 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해 인증을 통과했지만 판매된 이후 실제 도로 주행 때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고발 건 외에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